음성군 원당리 - 이천시 총곡리 공공처리시설 설치 혜택 `진통'
음성군 원당리 - 이천시 총곡리 공공처리시설 설치 혜택 `진통'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8.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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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민지원금 5억 지급 등 중재안 제시 불구


총곡리 주민 “원당리와 지원 다를땐 사업 백지화”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사업부지 인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지원혜택 요구조건에 발목을 잡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율면 총곡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협의안 도출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중재안은 △총곡리 주민지원금 5억원 지급 △친환경에너지 타운 내 비닐하우스 일부 직접운영(경작)권 △시설 가동 시 총곡리 주민 환경 감시원 채용 △가축분뇨 액비 무상지원 등 4가지이다.

하지만 총곡리 주민들은 사업부지가 속해 있는 음성군 원당리 주민들과 똑같은 혜택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총곡리 주민의 요구조건은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지급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지원(원당리와 분할)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차량 운영권 원당리와 이익 배분 △각 가정과 비닐하우스에 전기, 가스 공급 지원이다.

간담회에서 총곡리 주민대표는“국비지원사업이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음성군 원당리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하천 건너 총곡리 주민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동일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로 총곡리 주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업 백지화 또는 부지 이전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법·제도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혜택지원은 도의적인 문제”라며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권익위가 사업백지화나 이전을 중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음성군은 이천시 총곡리가 경기도 이천시 관할 행정구역인 관계로 이 곳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내에 국민권익위와 협의안을 두고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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