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 현재 금산군 관내 인삼류 제조업 신고를 완료한 개인 및 업체다.
지원대상 금액은 채반 1장당 2만원이며 업체당 신청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신청 수량을 안분해 지원수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업자 및 제조업체는 신청기간 중 금산군청 인삼약초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지난 1차에 신청했던 업체도 추가 희망량이 있을 시 이번 2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인삼약초과(041-750-2612)으로 문의하거나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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