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마약 원료 식물 밀경작
`줄지 않는' 마약 원료 식물 밀경작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8.0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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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양귀비 술 담갔다” … 마약수사대에 `덜미'
충북경찰청, 4개월간 특별단속 결과 179명 검거
작물 5만3657그루 달해 … 드론 활용 강력 단속도

2017년 5월 양귀비 30여포기를 술로 담근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에 살던 A씨(50). 평소 허리 병에 시달리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얻은 양귀비를 술로 담갔다. `관절통, 배앓이에 양귀비가 특효'라는 말에 혹해서였다.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마시려고 담근 술 양은 42ℓ나 됐다.

하지만 A씨는 허리 병 치료는커녕 창졸간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양귀비 술을 담갔다'고 올린 사실이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까지 흘러들어 간 까닭이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양귀비 등 마약류 원료 작물을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4개월(4월 1일~7월 31일)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운영한 결과, 불법 재배자 등 17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압수한 양귀비 등 마약류 원료 작물은 5만3657그루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과 압수량은 각각 26.9%(38명), 413.1%(4만3199그루)나 늘었다.

사범 유형별로 보면 △불법 재배 160명 △단순 소지 9명 △밀매 6명 △투약 4명이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 쓰이는 작물로 목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다. 대마도 정부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법 재배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최근 3년(2016~2018년)간 검거한 마약 사범은 모두 745명(구속 84명·불구속 66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9명 △2017년 239명 △2018년 207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투약·밀경(양귀비·대마 재배 등)으로 667명이나 됐다.

마약 원료 작물 재배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악이나 도심 건물 옥상에서 몰래 키우는 식이다.

단속에 최첨단 장비인 `드론'이 동원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찰은 마약 원료 작물 불법 재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등 마약류 작물 재배 사범 급증으로 전체 적발 건수까지 늘고 있다”며 “양귀비와 대마는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근이 어려운 곳에 대해선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강력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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