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제재'''김병우 충북교육감 무혐의 처분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제재'''김병우 충북교육감 무혐의 처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8.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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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피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최근 도교육청으로 보낸 수사 결과 통보문에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결정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 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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