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피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최근 도교육청으로 보낸 수사 결과 통보문에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결정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 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김금란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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