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지원은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지원은 농지연금으로
  • 이재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승인 2019.08.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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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이재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부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산되는 일자리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도시지역은 각종 복지혜택과 복지제도를 누릴 기회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은 어떻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거나, 귀농귀촌하며 농사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이 힘에 부치면서 농지를 놀리게 된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물론, 농지연금제도가 탄생하기 전에도 고령농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만 65~74세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자기 논, 밭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고령농들에게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었는데, 농지연금제도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

농지연금제도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필요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월 지급금의 지급방식은 크게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누어져 신청자의 경제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경작하기 힘들면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6억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 재산세가 감면되는 효과도 있으니 농지연금 하나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들에게 권장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은 아직도 생소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2011년에 시행되고 8년이 지난 지금도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모르는 농촌 고령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반면, 농지연금과 유사한 주택연금은 다양한 홍보매체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10년 사이 20배 넘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봤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촌고령농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은 농촌 고령농들이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라도 농지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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