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공원 부지 원상복구를”
“무술공원 부지 원상복구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8.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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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참여연대, 시 라이트월드 사용 허가 관련 촉구


시민 쉼터 업자 사업장 변질 … 권리·편익 침해 주장


감사원서도 시에 특혜 제공·부실관리 등 주의 조치
“(문제의)본질은 1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자해 조성한 세계무술공원을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능력도 없는 라이트월드 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한 것이다.”

충주라이트월드 공익감사를 이끌어 낸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대표 신의섭)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참여연대는 “(이런 이유로)시민의 쉼터인 무술공원이 일개 업자의 사업장으로 변질되고 이로인해 충주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와 편익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업체가 충주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음 △사용허가 면적을 정확한 산정없이 대략적으로 확인 후 허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당연히 조치해야 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방치하는 특혜 제공 등 무술공원 부실관리에 대해 충주시에 주의조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라이트월드 특혜 의혹 핵심인 `조성 목적에 위배된 공유지 사용허가' 관련해서는 설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를 미실시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의 사용허가 건에 대해 일부 법적인 책임은 면한지는 모르지만, 충주시의 정치·행정·정책적 책임은 유효하며 오히려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그 책임이 보다 가중되었음을 분명히 한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이 단체는 “시는 라이트월드 (시유지)사용허가로 불이익을 당한 시민에게 사죄하고 무술공원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무술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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