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3차 소환도 불응…강제수사 나설까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3차 소환도 불응…강제수사 나설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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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세번째 출석거부
경찰, 강제수사 검토할 듯…"대응 방향 검토 중"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로 10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이 고발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소환에 불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의 경우 경찰의 세 번째 출석요구까지 묵살한 상황이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지난 2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국회의원 33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출석 일정을 나중으로 조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하면, 21명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다. 21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21명 중 13명은 이미 출석요구를 거절한 전력이 있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점거해 고발당한 상태인데, 지난달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13명은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만희·이은재·이종배 의원이다.



이 가운데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의 경우 경찰이 벌써 세 차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들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듭된 불출석을 겨냥해 "더이상 조사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빨리 조사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구체적 출석 불응 횟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통상 3회 출석 불응을 강제수사로 넘어가는 기준점으로 본다. 경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 응하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방침 외에는 이들이 출석에 불응할 합당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경찰 입장에서는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 셈이다.



다만 대상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경찰이 쉽사리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내주 중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에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건의 고소·고발건 중 18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피고발·고소인은 총 121명이며, 이 가운데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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