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상고장 제출
구본영 천안시장 상고장 제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8.0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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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서 기각판결 … 시장직 상실 위기
구 시장 채용비리 지시 폭로 김병국씨도 상고

 

속보=지난달 26일 항소심 공판에서 기각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구본영 천안시장이 1일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구 시장은 이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 사건의 원심법원인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구 시장에게 2000만원을 주고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된 후 구 시장이 채용 비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김병국씨도 지난달 31일 같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을 접수한 대전고법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인인 구 시장과 김씨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며 상고인들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상고 이유서가 제출돼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진술의 번복이 없고 특별한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서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 이유서와 소송 기록으로만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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