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모다아울렛 상생협력 협의
충주시가 복합쇼핑몰 사업자 모다아울렛의 충주 사업장 `해피몰' 개점을 승인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회사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해온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상생협)는 두 차례 보완를 요구하는 진통 끝에 3차 회의에서 이를 `협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이 들어 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생협을 열어 협의 또는 보완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상생협 협의 결정을 하면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모다아울렛 충주 출점을 자신들에 대한 `사형선고'로 규정한 충주 도심 상권 업주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신청도 낸 상태다.
이 사업조정신청 또한 8월 중순 이전에 협의를 완료할 전망이어서 애초 9월 6일 개점하기로 했던 모다아울렛의 계획은 곧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모다아울렛은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8000여㎡ 규모의 영화관을 포함한 의류·잡화 복합 쇼핑몰을 건축 중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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