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망 확대·결과 공개 추진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결과 공개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8.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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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사진)은 1일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변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 결과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청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청주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해 대기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 측정망이 촘촘하지 못한 데다 현재 유해배출시설 주변 주민들은 측정 내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을 집중·확대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면 대기의 질을 더욱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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