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이상 폭염때 옥외 작업중지 권고
35도 이상 폭염때 옥외 작업중지 권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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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 당부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기존 섭씨 38도(℃)에서 35도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도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통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폭염이 심해지자 고용부는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폭염 대응지침은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해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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