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계위, 자연녹지 → 일반주거지역 용도변경 승인시, 도시건축위 심의 거쳐 연말까지 계획수립 등 마무리
충주시 안림동 안림도시개발지구 인근 농경지와 녹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된다.1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28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시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토지 용도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림도시개발지구와 연접한 이 땅은 과수원이나 농경지, 나대지 등으로 사용 중이다. 인근 택지개발 여파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가 컸던 곳이다.
시는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 밑그림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안림도시개발지구는 47만6317㎡ 규모다. 공동주택 4개 블록 12만5000㎡, 단독택지 11만2000㎡, 준주거용지 1만8000㎡, 근린생활용지 6500㎡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한 LH는 토지주 226명을 대상으로 토지사용승낙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뒤 택지를 조성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어서 토지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LH는 내년 중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택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3년 안림도시개발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