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다음달부터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아동 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확대해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연계해 관내 세대 아동 133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수당은 보호자, 대리인(친족)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괴산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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