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사회는 31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계획을 발표했다”며 “원주·춘천·화천·철원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상담교육·진단·처방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실질적인 원격진료의 시작”이라며 “그동안 현 정부가 야당 때부터 주장하던 원격진료의 반대 기조가 이번엔 보건의료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적 논리로 탈바꿈됐다”고 강조했다.
도의사회는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원격진료의 철폐를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경고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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