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대전 유성 미분양관리지역 제외
충북 음성·대전 유성 미분양관리지역 제외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7.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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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35차 발표 … 전월 39곳比 1곳 감소
충북 청주 -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은 지정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충북 음성과 대전 유성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반면 충북 청주와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은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지방 32개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35차는 울산 남구, 강원 강릉 2곳이 추가되고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 대전 유성구 3곳이 제외되면서 전월 39개 대비 1곳이 줄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지난 제34차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었다가 지난 12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며 이번 제35차 공고에서는 제외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이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춘천·속초·고성군·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선정된다.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6206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3705호의 약 73%를 차지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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