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증평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7.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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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5일부터 업무 시작
증평군 보건소가 충북도내 시·군 중 보건복지부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첫 지정됐다.

보건소는 이달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군민들의 등록을 받는다.

보건소는 업무 추진과 연계한 상담과 지원, 등록,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개인별 회생불가능 한 상태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유보,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알리는 제도다.

특히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을 거치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미다.

만 19세 이상 군민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친 뒤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소(835~4243)에서 안내한다.

앞서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 중단이 가능해 졌다.

연영미 소장은 “본의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인식을 개선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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