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물놀이객 `급류주의보'
여름 물놀이객 `급류주의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7.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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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잇단 수난사고 … 보호장구 착용·적정수심 준수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

급류(急流)가 인명을 위협하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피서객이 호우 등으로 급속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쯤 충주시 살미면 수주팔봉 유원지 앞 달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48)가 실종됐다.

A씨는 이날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 당일 A씨를 찾진 못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8분쯤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한 캠핑장 앞 냇가에선 고무보트를 타던 가족 3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하류로 떠내려가던 보트가 수풀에 걸리면서 곧바로 구조됐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물과 가깝게 지내는 계절 특성상 수난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왔다가 화를 입는 셈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난사고 사망자는 1274명이다. 이 중 여름철(6~8월) 사망 인원은 637명으로 딱 절반 수준이었다.

연도별 여름철 수난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561명 중 261명(47%) △2017년 335명 중 168명(50%) △지난해 378명 중 208명(58%)이다.

사고 상당수는 부주의에서 비롯한다. 같은 기간 발생한 수난 사망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안전 부주의(21%)였다.

실제 입수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음주 상태로 수영하다 변을 당하는 사례도 적잖다.

한국수난안전협회 영동지구대 관계자는 “물은 밖에서 보기엔 잔잔해 보여도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며 “급속히 불어난 물 아래로는 급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영을 웬만큼 하는 사람도 이런 물살에 한번 휘말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급류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적정 수심'을 준수해야 한다. 적정 수심은 신체 부위인 배꼽이 기준이 된다.

해당 기준 이상 깊이의 수심에서는 사람이 부력 영향을 받아 작은 물살에도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물을 먹어 패닉상태에 빠지고 신체 통제 능력이 떨어져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신체가 빗장뼈(쇄골)까지 물에 잠기면 체중의 90%가 상쇄된다.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사실상 신체 통제를 하기 불가능한 수심이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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