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주공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절차 무효 논란
운천주공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절차 무효 논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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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추진위, 지장 날인 없는 투표용지 市 사전 개표
유권자에 통보·보완 유효투표 처리 등 불법행위 주장
청주시 “절차상 문제없어 … 법률 자문 의견 준용” 반박

 

청주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30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의견조사서(투표용지)를 시가 임의로 사전 개표해 서류미비 투표와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보완해 유효투표 처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위는 “다른 시·도 거주 유권자는 투표한 우편 회송 당시 우편요금 인상으로 시청에 전달되지 않아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4월 23일 개정해 10월 24일 시행한다”며 “운천주공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라고 개정 법 규정의 소급 적용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일된 집행부 구성과 현실적인 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를 책정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합리화하고 전·현 집행부와 반대 조합원 3자 합의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시는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주민의견조사서를 임의로 사전 개표하고 미비한 투표용지를 보완해 유효표로 만들었다는 정상화추진위의 주장에 “기명투표로 조작 우려가 없어 실시간 개표했고, 법률 자문 결과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준용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접수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올해 4월 23일 개정하고 10월 24일 시행하는 개정 법률을 이유로 해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시가 조합 측에 보낸 해제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공문에 `사업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해 경제성이 낮다'는 내용을 명시해 사업반대 측이 이를 악용했으니 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 역시 “조합에서 공문에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278명(25.8%)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전체 토지등소유자(1077명)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유효 회신 926명 가운데 과반수인 497명(53.7%)이 사업을 반대했고 429명(46.3%)이 찬성했다.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갈등 해소를 위해 신속한 해제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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