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70% 돌파
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70% 돌파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07.30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7일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막바지 총력 지원
세종시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이 26일 기준 70%를 돌파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 적법화 대상 농가는 총 603호로 이 가운데 지난 26일까지 427개 농가가 적법화 절차를 마쳐 70.8%의 적법화 완료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176개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내 적법화 추진 가능 농가는 44곳(7.3%)이며 적법화 포기 및 추진불가 농가는 132호(21.9%)다.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가운데 지난해 이행기간 연장 당시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는 134호이며 이 가운데 35호가 완료(26.1%), 72호가 진행(53.7%), 2호가 측량(1.5%), 24호가 미진행(17.9%) 상태다.

이행기간 부여 농가의 적법화 추진율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의 연장조치 전 적법화 가능 농가 대부분이 적법화를 완료했고 일부 농가는 위반사항 해소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수십 차례 적법화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해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지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축단계 처리기한 단축방안 모색 △국유재산 선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등이 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적법화가 필수불가결한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적법화 이행 기간이 임박한 만큼 온 힘을 다해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로 9월 27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7일부로 종료되면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