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플러스 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상인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드림플러스 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상인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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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상인회 청주시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랜드리테일 측과 복합쇼핑몰 관리권 다툼을 벌이는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을 통보한 청주시를 상대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상인회에게 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되 상인회가 승소하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1일 상인회 측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을 통보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처분에 불복한 상인회는 6월 24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드림플러스는 2013년 원소유자인 국제건설의 부도로 위기에 봉착했다.

2015년 법원 경매 지분 75%를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은 건물 리뉴얼을 거쳐 다음 달 중 NC청주점을 개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인회 측과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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