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유원지 일대 난개발 방지 해법 찾는다
명암유원지 일대 난개발 방지 해법 찾는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29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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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대비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추진 … 오늘부터 전자입찰 개시
새달 6일까지 의견 수렴 … 26일 임시회서 심의 요청
첨부용. 충북 청주시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서 자동 실효하는 명암유원지 일대의 난개발을 막고자 명암유원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사진은 명암저수지. 2019.07.29.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충북 청주시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서 자동 실효하는 명암유원지 일대의 난개발을 막고자 명암유원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사진은 명암저수지. 2019.07.29.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서 자동 실효하는 명암유원지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는 상당구 명암동 명암유원지 일대 50만㎡를 대상으로 `청주 명암유원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입찰 방식의 이번 용역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개시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마감하고 1시간 뒤 개찰한다.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공고일 전일 충북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입찰일까지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건설분야 등록을 한 업체다.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업체도 참가할 수 있다.

단독 또는 3개 업체 이하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추진은 명암유원지 일대가 내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계획적인 관리 차원에서다.

시 관계자는 “내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하는 것에 대비해 그동안 유원지로 활용했던 명암유원지 일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찾고자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명암유원지는 1977년 9월30일 전체 면적 155만여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됐다.

시는 토지주들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따라 지난 22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변경 결정(안)을 주민 공람 공고했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26일 개회하는 4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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