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무원 반바지 복장 허용
논산시 공무원 반바지 복장 허용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9.07.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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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범위 내 … 업무능력 향상·에너지 절약 기대
논산시는 여름철을 맞아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9월말까지 하절기 공무원 복장간소화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몇 차례 직원 복장 간소화를 추진해 왔으나 반바지 착용까지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절기 반바지 착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78%가 반바지 착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 범위는 공무원 품위 유지에 반하지 않는 면 반바지 등이며 과한 개성표출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과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은 지양한다.

시 관계자는 “복장 간소화를 통해 무더운 여름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여름철 복장을 간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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