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한달 … 음주운전 `뚝'
제2 윤창호법 시행 한달 … 음주운전 `뚝'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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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적발자 277명 … 지난해 동월 대비 48.9%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시행 후 한 달간 충북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법 시행 후 이달 24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자는 27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명(48.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면허정지 67명, 면허취소 197명, 음주측정 불응 13명으로 집계됐다.

단속 신설구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선 23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구간은 0.05%~0.08% 44명, 0.08~0.1% 30명, 0.1% 이상 167명이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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