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구본영 천안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7.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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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정자법 위반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
재판부, “매관매직도 처벌받아 마땅하나 천안시민 뜻 존중해 원심 양형 유지”
구 시장, “대법원에 상고 예정, 시민들 걱정 않도록 직무할 것”
자유한국당충남도당 성명, “즉각 사퇴만이 속죄의 길, 민주당은 무공천해야”
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오후 2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오후 2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상실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구본영 피고인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후원회가 해산한 선거일(6월 4일)까지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구본영)는 정치자금법 10조 3항에 따라 기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후원회 자격 상실일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직접 기부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법에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후원회를 통한 기부만 허용하고 직접 기부를 전면 금지해 수입과 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한 구 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견해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구 시장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구 시장)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김씨에게 불법 후원금 20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했으며 이는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볼 때 (구 시장은)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더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피고가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당선시킨 천안시민의 뜻을 존중해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지난 1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천안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직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은 재판 직후 성명을 내고 구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부적격자’ 구 시장을 당리당략에만 집착해 전략 공천을 하는 바람에 오늘의 파국을 맞게 됐다”며 “구 시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마지막 속죄의 길이며 민주당은 천안시장 보궐 선거 발생 시 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무공천으로 속죄하라”고 주장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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