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새달 1일부터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도내 주요 국도에서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법규 위반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해 3번 국도(충주~괴산), 17번 국도(진천~청주), 21번 국도(진천~음성), 25번 국도(청주~보은), 38번 국도(충주~제천)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과속, 난폭운전, 주행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운영하던 암행순찰차의 활동 범위를 국도까지 넓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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