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유출’ 영업정지 한세이프 항소
‘침출수 유출’ 영업정지 한세이프 항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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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시 행정처분은 정당” … 1심 판결 불복

 

침출수 문제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폐기물업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한세이프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시는 한세이프가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세이프는 계약관계에 있는 2900여 업체의 폐기물 처리 문제와 피해 등을 감안해 시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세이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한세이프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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