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설치 규제완화 `없던일로'
태양광시설 설치 규제완화 `없던일로'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7.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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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재의결 요구 … 시의회 본회의 상정 시한 넘겨
충주시의원들이 주도했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가 무산됐다.

25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연 충주시의회는 조길형 충주시장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 밀집지 이격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조 시장은 개정안 공포를 거부하고 다시 의결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했었다.

재의 안건은 본회의 소집일 기준 10일 이내에 재의결해야 한다. 시의회가 열흘째인 이날까지 재의결하지 않으면서 충주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이격거리는 종전의 300m를 유지하게 됐다.

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이격 기준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측 주도로 200m에서 300m로 강화했었으나 민주당이 수개월 만에 이를 다시 200m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바 있다.

조길형 시장은 재의 요구서를 통해 “지금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면 민원이 더 늘고 주민 생활환경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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