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 자율주행 선도도시 `발돋움'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 자율주행 선도도시 `발돋움'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07.2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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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연구센터 설치 등 산업 육성·교통인프라 등 호평


도심 여객운송·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등 실증 추진
세종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세종시는 그동안 정부 R&D(산업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토부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추진, 미래차연구센터 설치, 스마트모빌리티 중심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자율차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게 됐다.

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세종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해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관련 기업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온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간이고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로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하게 된다.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이다.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돼 기업의 규제 애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범 제공하게 되면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돼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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