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배상책임 보험' 가입 기간제 포함 모든 교원 대상
세종시 `배상책임 보험' 가입 기간제 포함 모든 교원 대상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07.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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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보장해 주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원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은 세종시 교원 중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교원(사립유치원 및 기간제 교원 포함)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보상 범위는 1건의 청구당 최고 2억원(총 10억원까지) 보상되며 단위학교에서 직접 청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까지도 보장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 범위보다 한층 더 넓은 범위까지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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