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장애인정책 개편 `꼼꼼한 대응'
부여군 장애인정책 개편 `꼼꼼한 대응'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9.07.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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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 자치법규 정비·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등 수요자 중심 복지지원도 확대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가 시행 31년 만에 이달부터 폐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1~3급→ 심한 장애, 4~6급→ 심하지 않은 장애)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장애인 정책 개편안을 올해 7월 1일자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개편은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각종 지원책이 장애등급(1~6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면서 실제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부여군은 장애등급 용어를 사용한 군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7148명의 장애인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개편 사실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방문상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할 계획이며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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