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효과 대기업·中企 간 임금격차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효과 대기업·中企 간 임금격차 줄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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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 315만원 … 전년比 4.4% ↑
첨부용.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300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31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총액은 580만3000원으로 1.3% 줄었다. 이는 일부 업종 특별급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림=뉴시스
첨부용.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300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31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총액은 580만3000원으로 1.3% 줄었다. 이는 일부 업종 특별급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림=뉴시스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52시간제(근로시간단축제) 도입 효과로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체(1~4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580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줄었다.

이는 일부 업종 특별급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16.4% 인상)과 2019년(10.9% 인상)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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