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강사법 시행 … 일선 대학 공채 불공정 시비 `여전'
새달 강사법 시행 … 일선 대학 공채 불공정 시비 `여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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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대학들이 처음으로 2학기 강사 공개 채용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묻거나 `내정자 선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공정 시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학교원 및 연구원 채용정보사이트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 게시판에는 강사공채 지원과 과정, 결과에 대한 분노와 불만, 하소연 등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강사공채제도는 교수와 제자 관계 중심으로 강의를 맡기던 그간 관행에서 벗어나 선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탈락한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특정 교수의 제자 출신(내정자)이 채용됐다는 의혹 등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대학은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강사채용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은 채용절차가 일단락되는 8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반 전임교원 임용절차와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사후 경쟁률·채용 요인 등 주요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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