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술 요구 손님 처벌 추진
노래방 도우미·술 요구 손님 처벌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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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위법행위 감소 기대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청주 청원지역위원장·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주에게 부당하게 술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요구해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업주만 처벌받을 뿐 오히려 이를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김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계산할 때가 되면 불법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 지역의 영세한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래방에서의 위법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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