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매수토지 활용도 높였다
금강수계 매수토지 활용도 높였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7.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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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옥천군 우수상 영예…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혁신

 

옥천군이 추진한 금강수계 토지 매수범위와 사용허가 규제 혁신 사례가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그동안 도내 시·군이 추진한 지방규제 혁신과 관련해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표창했다.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사례를 발표하고, 심사위원과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제도 개선과 행정의 적극성 여부 등에 대한 창의성과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군은 환경과 이충하 주무관이 민·관 협력 규제 혁신사례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완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민·관이 공동협력으로 추진한 매우 드문 사례로 자율적 규제혁신 모범사례로 꼽힌다.

군은 2018년 1월부터 민관 TF를 구성해 총 6회에 걸쳐 관련 법과 지침 수정안을 도출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2018년 12월 `금강수계 토지매수 관리지침'과 `금강수계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사용 조건을 `수질개선'에서 `수질개선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완화했다.

토지매수 범위를 당초 279.2㎢에서 208.7㎢로 25.3%나 축소시켜 70여㎢의 토지가 규제에서 벗어나 활용도를 높이게 됐다.

전재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옥천군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토지이용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혁신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개선과 처분 완화를 위해 관계부서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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