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불허' 영동군 행정訴 승소
`축사 불허' 영동군 행정訴 승소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7.2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산면 축산업자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반려 관련


재판부 “환경보전 우선 고려… 행정청 재량권 합당”
영동군 학산면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산 서산리 돼지 축사 건립 관련 1심 소송에서 법원이 불허 처리한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4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선 환경보전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주민 A씨의 친척이자 축산업자인 B씨는 지난해 10월 서산리에 돈사를 짓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지만, 군은 지난해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등을 들어 반려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하겠다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군이 돈사가 주민 생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지난 2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패소했다.

B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축산업 폐업 보상을 받고 영동군 학산면으로 이주해 딸기 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돼지 200여 마리를 몰래 반입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영동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