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타고 제주 이탈'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검찰 송치
'어선 타고 제주 이탈'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검찰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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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추적 나서자 체류지 옮기며 도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어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던 30대 베트남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체류 지역 이탈) 혐의로 베트남인 응모(33)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응씨는 2018년 10월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어선을 타고 전북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응씨는 해경이 추적에 나서자 1~2개월에 한 번씩 지역을 옮겨가며 도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18일 충남 태안에서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8월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생활하던 중 돈을 벌기 위해 도외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응씨를 육지로 바래다 주는 등 공범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무단이탈 당시 이용했던 어선과 선장 등 관련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도외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항만과 포구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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