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쪽수사 조짐…강제소환 절차 들어가나
'패스트트랙' 반쪽수사 조짐…강제소환 절차 들어가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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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거부' 자유한국당 의원 13명 재소환 통보
4명은 세 번째 출석 통보…향후 출석도 미지수

3차출석 거부하면 통상적으론 체포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고소·고발 통상적 절차대로 할것"

회기 중 불체포특권·한국당 비판 여론이 변수



10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이 대상에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충돌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이들에게 출석 요청만 반복하는 등 수사는 공회전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33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문을 발송했다.



이 33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인 13명은 이미 출석요구를 거절한 전력이 있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모두 18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자유한국당 13명 의원이 모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3명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의원이다.



이 가운데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의 경우 경찰이 벌써 3번째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4일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들 중 가장 먼저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응했다.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타겟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오고 있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이 59명으로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다.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협조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기는 하다.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제수사로 넘어가는 구체적 거부 횟수까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경찰은 통상 3회 출석 불응을 강제수사로 넘어가는 기준점으로 본다. 다만 업무상 일정 등과 같은 '참작 여지'가 없을 경우로 한정된다.



자유한국당 측의 불응 사유는 참작 여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면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의 경우 3차 출석까지 거부한다면 경찰 입장에서 강제수사도 검토할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합당하고 객관적인 출석 불응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지난 22일 열린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이들 4명 의원과 관련해 "고소·고발의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걸림돌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불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기가 진행되지 않는 시점을 노려야하는데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포류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까지 논의되고 있다.



회기 중 국회 동의를 받아 체포에 나설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그에 대한 부담이 경찰 조직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또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이미 경찰에 출석한 의원들이 연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찰 출석을 촉구하는 것도 이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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