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대응 추경 예산 2730억원…17일 국회 제출"
홍남기 "日 대응 추경 예산 2730억원…17일 국회 제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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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골든타임' 놓쳐…이달 내 반드시 처리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이미 정부는 이번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4월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앞서서 미리 반영이 필요한 시급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추경 규모는 2730억원 규모다. 정부는 1차 취합 요구사업(1200억원) 및 상임위·부처 등 증액 요구(8000억원) 등을 종합 검토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7일 검토안을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소위 위원에게 직접 보고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추경의 효과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추경안을 제출한 지 91일째로 역대 2번째 오랜 기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걸린 소요시간은 107일이 걸렸던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길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된다"며 "7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추경 목적에 부합, 연내 집행 가능, 연내 사업성과 가시화 가능이라는 3가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선거용·선심성 추경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추경 집행시기는 2020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기재부는 8월 말까지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한 후 9월3일에는 국회로 넘겨야 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권고해 왔다"며 "지난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재정-통화 정책 조합을 통한 경기 대응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재정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을 찾아가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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