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라이트월드 사후관리 `부적절'
충주시, 라이트월드 사후관리 `부적절'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7.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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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사용허가 전 무단 사용 불구 市 변상금 미부과
허가면적도 부적정 산정 … 도면 통해 대략적 확인만
감사원, 시장에 원상회복 명령 등 업무상 주의 당부

 

속보=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를 민간 업체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사용·수익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감사원은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가 2018년 7월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해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A 업체가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해당 부지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 월드'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4월 개장했다.

그런데 충주시는 A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해당 부지를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사용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충주시는 2019년 4월에야 A업체에 사용허가 전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통지했다.

사용허가 면적도 부적정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시는 A업체가 사용할 토지면적을 14만㎡로 해서 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해 측량 등으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도면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한 후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로 2018년 11월 A업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측량한 결과 면적은 15만232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2019년 4월에서야 A업체에 초과사용에 대한 변상금 4400여만원을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충주시는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A업체는 2018년 12월 사용면적을 14만㎡에서 10만여㎡로 축소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조형물 9개와 가설건축물 1개 등이 변경된 허가부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충주시는 2019년 5월까지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충주시장에게 “행정재산 사용허가 때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 사용허가를 하고,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라이트월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조성 목적에 위배된 공유지 사용허가' 관련해서는 설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를 미실시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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