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 전국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 전국 확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23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UG, 29일부터 1년간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HUG는 지난해 10월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다.

HUG는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