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 - 지방교육자치 강화 시동
세종교육청, 학교 - 지방교육자치 강화 시동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07.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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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정책사업서 476건 개선 등 711건 정비 완료


먹는물 수질검사 등 교육청 이관 … 학교업무 대폭 경감


학생평가 학부모연수 등 권한 이양 … 학교 자율성 보장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초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이어 2단계 정책사업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위해 정책사업정비추진위원회(위원장 임전수 정책기획과장)를 구성하고 2단계 정비 결과를 포함해 폐지 106건, 이관 77건, 이양 52건, 개선 476건 총 711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정비결과는 8월부터 수립되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단계 정비 결과는 현재 적용돼 추진되고 있다.

2단계 정책정비사업은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에 대한 규제적 지침이나 법령의 과감한 정비 △학교로 권한위임과 이양 △학교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 및 지원 △관리방식의 시책사업 최소화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중점에 두고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업무를 줄이고자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업무 △원어민교사 주택 계약 및 집행 업무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미세먼지 환기장치 필터 교체 △보안 시스템 유지 관리 △학교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등을 2단계에 추가로 이관해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 장학활동 △학생평가 학부모연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감독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은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관리하던 방식의 각종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로 교부하며 비품 기준 단가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비 개선과제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줬던 사업들을 축소·통합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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