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안갯속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안갯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22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주들 요청에 2구역 3만7704㎡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일몰제)와 관련, 청주 구룡공원 민간 개발 사업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졌다. 민간 개발 방식을 놓고 청주시와 시민단체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속에서 이번에는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일부 등을 토지주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유원지) 변경 결정(안)'을 이날 주민공람 공고했다.

토지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한 면적은 3만7704㎡다.

이 지역은 지난달 26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모 마감에서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2구역 중 일부다.

시가 토지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면 구룡공원 면적은 128만 9369㎡에서 125만 1665㎡로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 일부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 공고를 했다”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26일 개회하는 제4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주들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은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곳이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값이 시세보다 오르면서 민간개발 사업이나 공원 보존을 위한 시의 토지 매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가 민간개발 방향을 정한 구룡공원 1구역의 사업 추진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12일 도시공원위원회가 `구룡근린공원 1구역 제안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안건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시는 1977년 9월 30일 결정한 명암동 일대 9618㎡의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도 이번에 공람 공고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