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 계약 `꼼꼼히'
여름 휴가철 렌터카 계약 `꼼꼼히'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7.2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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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최다 … 소비자 주의 요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총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9.3%(8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의 경우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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