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유치해달라”
“충남에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유치해달라”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07.2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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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기후환경회의서 반기문 위원장에 요청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등 3건 적극 반영 강조


민간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제도화 마련도 필요
충남도가 다량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유치 지원 등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22일 서울에 위치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만나 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했다.

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해 있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대기오염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 △플레어스택 폐가스 관리 방안 도입 등을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사항으로 내놨다.

양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 대상을 배출시설로 규정, 도내 대기1종 사업장 126곳 중 29개 사업장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율로 정해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대기 1종 또는 TMS 부착 사업장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와 관련해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오염배출량이 많은 대형업체나 미곡처리장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모두 오염물질 누출 등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같다”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금액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1회 위반 당 200만원씩 동일하다.

플레어스택과 관련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와 △폐가스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도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충남도 지정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유치 등 3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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