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식비 부풀려 리베이트…납품업자 실형 확정
어린이집 식비 부풀려 리베이트…납품업자 실형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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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기"
납품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어린이집 원장 등 12명에게도 벌금



어린이집 급식비를 부풀린 뒤 식자재 구입 차액을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납품업체 대표와 원장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12명에게도 각 벌금 500만~3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만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편취 범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부산·경남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140여개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총 14억6700여만원을 학부모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산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으며, 원장들에게 법률 자문 등을 해주며 영업을 늘려갔다.



앞서 1심은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 기간 이뤄지긴 했지만, 원장들이 실제 급식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의성실 원칙상 학부모들에게 실제 소요될 급식비를 청구·수납하고, 일부 반환받기로 했다면 학부모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급식비를 부풀리면서 학부모들을 기만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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