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파업' 현대중 노조에 32억 재산가압류 결정
'물적분할 반대파업' 현대중 노조에 32억 재산가압류 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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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월 중순부터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 파업을 전개 중인 가운데 노조 측에 32억원 상당의 재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2억원과 노조 관계자 10여명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각 1억원씩 등 모두 32억원 규모다.



회사는 조만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노조 측의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대중 노조는 앞서 지난 5월27일부터 주주총회가 열린 같은달 31일까지 5일간 당초 주총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회사는 노조의 점거 농성과정에서 회관 내 피트니스센터와 수영장, 문화교실, 식당 운영이 전면 중단됐고 극장 의자 등 기물이 파손돼 수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안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이유로 사내 물류 이동을 막고 공장 설비를 파손하거나 파업 불참자들의 조업을 방해해 수십억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이번 파업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 보고 파업 참가자와 불법폭력행위를 한 조합원 1300여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출근정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리고 4명을 해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노조 간부 등 100여명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해 현재 경찰이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한마음회관 불법점거를 비롯해 생산방해 행위와 공장 설비 파손 등 그동안 노조의 불법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 조합원들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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