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해결 특별법 제정 건의안 도의회 임시회서 채택 … 국회 등 전달 예정
제천 화재참사 해결 특별법 제정 건의안 도의회 임시회서 채택 … 국회 등 전달 예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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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는 위로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고, 도의회도 희생자 넋을 기리고 유가족 아픔을 치유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현장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족 측이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로 유족 측과 충북도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지사의 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호 의견 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천시내 한 스포츠센터에서 2017년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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