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전국 첫 조례 제정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전국 첫 조례 제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7.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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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서 통과 … 법 제정 58년만에 결실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경쟁력 제고 등 기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판로촉진을 지원하는 조례가 충북에서 제정돼 시행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지 58년 만에 전국에서 처음 제정됐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는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와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3년 주기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 △판로 확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조합추천 수의계약제 활용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충북도가 처음이다. 협동조합법은 1961년부터 있었지만 지자체의 협동조합 협력을 의무화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동안 조례의 `부재'를 `단체수의계약'으로 메꿔왔지만, 이마저 폐지되면서 곤경에 처했다.

단체수의계약제는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관련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조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07년 폐지 이후 경쟁입찰제로 전환됐다.

이에 중기 충북본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의 필요성을 충북도와 도의회에 건의해 조례 제정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윤택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가 기존에 활성화된 조합은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협동조합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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