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 관련 소송 승소 … 고강도 처분 탄력
청주시 폐기물 관련 소송 승소 … 고강도 처분 탄력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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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한세이프 패소
시 “불법행위 뿌리 뽑을 것”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영업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이 탄력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주지법 행정부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한세이프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세이프는 올해 1월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폐기물에서 침출수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세이프는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공급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요구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폐기물 위탁업체가 다른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과징금 2000만원 처분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예전 같으면 처분업체가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 2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을 사항이지만 시는 수억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며 국내 굴지의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진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따라 시는 앞서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불법 행위 엄단 공문을 발송하고 공개적인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

시가 위법업체에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2016년 2건, 2017년 1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2건 가운데 16건이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에 시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받았다.

시는 올해 들어 영업정지 폐기물처리업체 6곳과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4건 등 8건(2건 중복)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 반발과 여러 건의 소송으로 업무 부담의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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