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9.07.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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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군은 수산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 취업을 도입해 어번기에 발생하는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태안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호협력'을 맺은 중국 봉래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48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입·출국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용어가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해져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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